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위원장의 몸을 결박하고 머리를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광양경찰서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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