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