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운영과 관련한 재협상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운영권 박탈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 측과 졸속 협상을 맺은 결과 과도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운영권 회수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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