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런 의사결정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 이뤄진 것인지,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우선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의 강제 수사 범위가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전반으로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 결론이 왜,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규명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13일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국가안보실의 방침이 나온 뒤 추가 조사 없이 "불확실하다"로 공식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이씨의 사망 당일인 2020년 9월22일까지만 해도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으나 이튿날인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부터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안보라인의 '정점'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해, 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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