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야권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은 사법 주권 포기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하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배상금을 제3자에게 받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해 기업으로부터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며 "인권을 짓밟고 모욕하며 누구를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2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야권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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