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시행령상 檢 직접 수사 가능"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드러나 민주당 사과해야”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드러나 민주당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전 의원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현재 같으면 (이의신청권이 없어) 고발 사건이라 그냥 종결되지만 당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정확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도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와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한 점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게(검수완박법) 맞는다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실체 판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중요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어디서 답을 들어야 할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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