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 자산을 보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자체 조사단은 김 의원이 4개의 계좌에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지도부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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