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만들어 공동 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해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 표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입법과 관련 김 의원실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독도수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우리나라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도수호법#공동발의#주권수호#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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