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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