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방식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반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측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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