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실시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 91.93%, 반대 8.07%로 나타났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 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고 발표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투표는 찬성 2만 140표로 92.84%, 반대 1,554표로 7.16%"라며 "최고위원 조대원은 최고위원직을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대표 등 당에서 직책을 맡은 당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등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허 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당원소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피소환인은 즉시 직위를 상실합니다.
당원소환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SNS에서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은 더 이상 없음을 보여준다며"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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