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금)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작성 : 2018-11-30 00:31:04

【 앵커멘트 】
11월 30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2천 3백만 대 가운데 약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기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하루 미세먼지양의 절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일부터 환경부 콜센터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2. 한겨렙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는 기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결혼, 임신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는데요.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도 208만 3천 명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3. 이어서 한국일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녁 외식 시간대가 1시간 이상 앞당겨졌다는 기삽니다.

한 카드사의 결제 자료에 따르면 6년 전 외식 업소에서 가장 소비가 많았던 저녁 시간대는 오후 8시에서 9시였는데요.

올해는 오후 7시에서 8시가 26.1%로 가장 많았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무등일봅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기삽니다.

지난 28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자 광주시는 살수차를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날 투입된 살수차는 각 구별로 1대씩 모두 5대에 불과했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사장 조업 중단 등의 대책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망이 촘촘히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저감 사업이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만 집중돼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5. 끝으로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삽니다.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상정된 원안에서는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3년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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