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꿀 몰래 들여와 한약 제조 업체 대표 벌금형
세관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미국산 꿀을 들여와 한의약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6살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사 종업원 52살 C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023년 11월 모두 765차례에 걸쳐 약 2㎏들이 미국산 꿀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