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선 보도와 같이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다가 솜방망이 처벌이 더해지면서 수십 년째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여수산단 여천ncc는 8명이나 다친 화재 사고를 소방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서 은폐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선 8월에는 한화솔루션이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누출시키고도 신고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싱크 : 여수산단 관계자 (음성변조)
- "무섭죠.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에서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0건. 13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여수산단 관계자 (음성변조)
- "(회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키우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데다가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무뎌지다 보니, 이런 은폐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의 악순환은 끊이질 않고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여기(사고 책임)에 대한 정부 관할이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단기간 1~2년 안에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책임 있는 주체는 경영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은폐를 막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과 지자체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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