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현대삼호로부터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하는 당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정했습니다.
HD현대삼호는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존중해 하청업체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 출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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