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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