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66만 9,523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오릅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65만 4,471원이었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1만 5,052원 오른 66만 9,523원이 됩니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지난해 9월 기준 월 289만 3,550원)의 경우 올해 6만 6,551원 오른 월 296만 1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최대 33만 4,814원에서 올해 34만 2,514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적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연금액 하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지바물가상승률이 지난 2022년 5.1%, 2023년 3.6% 등을 기록하는 등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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