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왔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무속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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