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이 종결됐다고 보는 근거를 묻자,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당연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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