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위조지폐 수십 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쯤 평택시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1,000만 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은행원이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3년 전 숨져 A씨의 위조지폐 입수 경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위조지폐를 알고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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