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막판까지 정당성 논란 "법원 영장 발부 문제 없다 수차례 확인".."형사재판까지 트집잡기 이어질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2-24 14:38:05 수정 : 2025-02-24 15:27:05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들고 온 데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 위법의 공수처 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수차례 영장 발부된 것이 잘못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 사유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들어오니까 이걸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해라 지금 이런 사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가 말한 내용은 비판의 맥락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모든 법 체계를 깨뜨려버린 데서 거기서 그 원인이 출발을 한 것"이라며 "수사 기관을 정신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이 원인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어디다 청구하는 게 영장 발부가 그나마 용이할까 판단하는 게 불법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윤 대통령 측이 선호하는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시켰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어느 곳에서 보든지 그 영장에 의한 체포는 적법했다라는 걸 법원이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시종일관 보였던 태도를 형사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이다"며 "현실로 돌아와야 될 타이밍이고 윤석열 딜레마에 빠진 건데 안고 가지도 못하고 끊고 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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