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진 올려 성희롱" '나주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작성 : 2025-12-26 16:25:10
▲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의회는 26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입니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B의원과 C의원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과정에서 A의원을 두둔했던 B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대됐고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진 게시가 부적절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의회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징계가 요구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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