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 현장 단체들이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교제 폭력 대응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단편적 행위로 축소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친밀성을 무기로 한 강압적 통제와 고립, 보복성 폭력이 핵심인 만큼 법의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고 시 즉각 출동 및 위험성 평가 의무화와 접근 금지·통신 차단·전자장치 부착 등 실효적 임시 조치 도입, 친밀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등입니다.
또한 지속적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와 피해자 가족의 거주 안전 및 생계 지원 등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여 국가의 사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국가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선언이 아닌 입법으로 답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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