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의 부도로
지역주택조합 3곳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두 곳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다른 1곳은 하도급 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 대금을 치러야 입주가 가능한 상태여서
피해가 불가피 해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부도 난 광명주택은 광주의 지역주택조합 3곳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시공삽니다.
광주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496세대, 남구 주월동은 594세대, 북구 유동은 519세대 등 모두 천 609세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달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했고 이달 중순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근 / 광주 서구청 건축과
- "건물 사용검사 신청이라는 것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를 보류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 잔금처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10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치르기 전에 사용 승인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
- "민법 320조에 따라 공사비 채권 같은 걸 (하도급업체가) 가지고 있고, 건물 점유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치권이 우선이라 유치권자에게 변제 안 하면 점유권을 안 풀어줘요"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남구 주월동과 북구 유동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문젭니다.
부도 난 시공사를 대신할 건설업체들을 찾아야 하는데 몇 년 전 책정된 공사대금을 받고 참여할 업체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견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전반의 차질 또는 침체도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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