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하면서 광주광역시는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 요건을 '직접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시점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지난달 광주 서구와 광산구, 남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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