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 문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18일 언론 보도로 사고를 접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은 모두 세 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의 답변자료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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