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 수사ㆍ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일 오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 직원 A씨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000만 원 횡령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튿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직원의 횡령ㆍ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 원을 빼돌리고,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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