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 소비자안전관리 체계
단기물품대여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 고정해 표시
신기술 피해의 사각지대 감시 강화
단기물품대여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 고정해 표시
신기술 피해의 사각지대 감시 강화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부처에 권고됩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합니다.
신기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앱 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신뢰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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