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고시됐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해당됩니다.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또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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