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민간 무허가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외부 교육 시설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830여 초.중.고등학생 2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외부 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이나 교과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미인가 불법 교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거나 대안 학교로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2 10:13
"치과의사가 5,000만 원 가로채"...경찰, 사기혐의 의사 수사
2026-02-12 09:24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2026-02-12 07:16
해남 주택서 불...70대 화상·건물 3동 소실
2026-02-11 22:56
강북구 모텔서 남성 2명 잇단 사망에 '약물 음료' 20대女 구속영장..."범행 동기는?"
2026-02-11 22:33
일본 홋카이도 해수욕장서 한국인 시신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