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52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전국 각지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이를 공사 참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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