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광주 북부경찰서 김 모 전 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4백만 원,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경위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오락실 업주들에게 4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광주경찰청은 김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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