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처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50대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형 어선의 표지판과 위치발신장치 등을 새로 산 19톤급 어선에 부착해 신안 일대에서 불법조업으로 15억 원 어치의 어획물을 잡고 면세유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기사
랭킹뉴스
2026-02-17 13:38
설날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2026-02-17 10:34
'대부업체 직원인 척' 여친 부모에 2억 원 갈취男 징역 6년
2026-02-17 07:51
친구와 술마시다 폭행해 안와골절...가해자 징역 6개월
2026-02-16 21:50
'李 피습' 테러 축소 의혹… 경찰,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2026-02-16 20:29
눈 피하다 난간에서 추락해 하지 마비...가해자 징역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