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운동기구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운동기구로 때린 뒤 부인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운동기구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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