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염기창 형사2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담양군수 부인 고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재판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란 점을 들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천 15년 공무원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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