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3/27일 재판..부정 채용 추가 기소

작성 : 2019-03-26 16:10: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49살 김 모 씨, 광주시 산하기관 전 간부 56살 이 모 씨 등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자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27)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윤 전 시장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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