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직도 5.18에 대한 왜곡이 난무하고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의 대부 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소영 기잡니다.
【 기자 】
5.18 당시 일흔의 나이에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원이었던 고 홍남순 변호사.
80년 10월 군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최근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재심을 청구를 하지 않았던 유족들은 뒤늦은 명예회복을 반기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 싱크 : 홍기섭/故 홍남순 변호사 유족
- "재심이 돼서 무죄를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감회가 크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진상이) 만천하에 밝혀져야 (합니다)"
홍 변호사처럼 검찰이 5.18과 관련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111명.
전국에서 이미 43명이 무죄 선고받았고 67명은 재심이 결정됐거나 재심 여부를 가리는 중입니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인사들의 망언과 역사 왜곡이 여전한 가운데 5.18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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