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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