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당수령자들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학법인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전남 모 학교법인 교직원 45명에 대해 학교 법인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돼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법인이 징계의결 재심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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