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가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270만 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로 정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장 A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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