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한 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한 6명에게 2천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열린 1,2차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포상금 총액은 1억2천6백4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보다 7천6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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