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와 청약통장 보유자 등과 짜고 고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든 뒤 웃돈을 챙긴 건설사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5년 광주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청약신청자들과 공모해 92채의 아파트를 미분양되도록 한 뒤 웃돈을 받고 판 모 건설사 간부 42살 A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해 허위 가점을 입력해 당첨되도록 한 뒤 분양계약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명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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