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나 호수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를 통해 저수지나 호수 수면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남군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남군 계획 조례 수정안'을 7월 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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