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고로 위장해 아내 B 씨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