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의회에서 제명당한 광주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였던 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좌관 급여 880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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