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5일부터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법이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5·18에 대한 무분별한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고 진실 규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집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반인도적 범죄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5·18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과 지면, 온라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5·18 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싱크 : 조진태 / 5ㆍ18기념재단 상임이사
- "5ㆍ18을 왜곡ㆍ폄훼하면서 거기에다 호남민을 지역주의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고 봅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되면서 1980년 5월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 등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법은 3개월 뒤인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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