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시 두암동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신 미약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