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 재추진을 앞두고 특수목적법인 주주 중 하나인 한양 측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논란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특수목적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공조해 한양을 배제하는 등 공모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위 확인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지난달 말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 이중 한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0 09:36
"안락사 시키려고"..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2심 징역 15년
2025-01-10 09:35
70대 치매 아내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2025-01-10 09:08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의료계 헌신적 나눔 잇따라
2025-01-09 21:15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01-09 20:45
대설로 항공기 136편·여객선 77척 결항..아직 피해는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