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업 종사자ㆍ고흥 녹동읍 주민 전수검사

작성 : 2021-05-07 17:56:29

여수지역 유흥업소와 노래방 전체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에서 발생한 유흥업소발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10일까지 여수지역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들 전체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고흥군청발 n차 감염으로 4명이 확진된 녹동읍 주민 만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성덕고 관련 확진자 등 4명이, 전남에서는 여수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자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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