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은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기소된 순천역 철도원 고 김영기씨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영기씨는 여순사건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6.25 때 행방불명됐고 나머지 희생자 8명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숨졌습니다.
재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순천지원에서 열리는데, 지난해 법원은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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